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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19호] 수직부재 취부중 클램프의 탈락으로 협착 2008.10.13
작성자 : 조선업재해예방팀 첨부파일첨부파일(1)
 

  08. 10. 6(월), 20:20분경 경남 거제시 소재 블록건조업체에서 선체격벽인 플로어(수직부재-1.4톤)를 운반 설치중 크레인과 연결한 수직클램프의 스토퍼(안전장치)를 체결치 않은 상태에서 주판에 거치시 클램프가 미끄러지면서 탈락하여 하부에서 용접 등 작업준비중인 근로자 2명이 전도된 플로어에 협착되어 사망한 사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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