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마스트 플랫폼과 크레인 거더사이에 협착
속보번호: 조선제2003-03호
날짜 : 2003년 04월
기인물 : 크레인 거더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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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개요
2003. 4. OO일 OO경 울산시 소재 ○○조선소 셀타장내에서 천장크레인(2.8
톤+2.8톤)이 마스트용 대경관(L:5.5M* D:800mm)을 운반하기 위해 이동중,
마스트 플랫폼 하부 붓도장 작업중인 피재자가 플랫폼과 이동중인 크레인
거더 사이에 협착후 추락(2.1m)하여 병원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 재해발생원인
○ 크레인 주행방지조치 미실시
이동식 스토퍼 등 크레인의 주행 방지조치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크레인 운전 부적정
주변작업 여건을 무시한채 대경관 상차 작업장 주변으로 크레인을 과다 이동
피재자를 협착하였음.
○ 관리감독 미흡
레이더 마스트가 크레인 거더보다 높은 위치에 있지 않도록 윙 플랫폼을 하방
으로 위치시키거나, 셀타내에 부재를 안전을 위해 별도의 다른 장소로 이전
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마련치 않았음.
□ 예방대책
○ 크레인 주행방지조치 실시
부재 등에 간섭되어 주행이 불가능할 경우 부재로부터 상당한 위치의 주행레
일 상부에 이동식 스토퍼를 설치하여 크레인 주행을 방지하여야 함.
○ 크레인 운전자 특별안전교육 실시
정기적인 특별안전교육 및 사내 크레인 운전자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조치함.
○ 원천적 재해예방 대책 수립
부재의 높이가 크레인 거더보다 높을 경우 원천적 안전 확보를 위해 별도의
대형 도장숍으로 이동토록 조치하거나, 윙 플랫폼을 바닥으로 두어 크레인과
의 간섭을 예방하는 등 적극적인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적용토록 함.
□ 재해상황도
[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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