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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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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횡단하다가 지게차와 충돌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도로를 횡단하다가 지게차와 충돌
  속보번호: 98-14호
     업종 : 조선업
   기인물 : 지게차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사내도로 횡단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8년 09월


 1. 재해개요

    ㅇ 1998. 9.○○.18:55경 조선소내 사내도로를 횡단하던 근로자가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자는 작업을 종료하고 사용하던 CO2 Wire Spool을 작업장과
       인접한 도로(폭 10m) 건너편에 있는 자재창고에 보관하기 위하여
       어깨에 메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음.

    ㅇ 같은 시각 지게차는 작업을 종료하고 사고발생지점으로부터 100m
       전방에 위치한 지게차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주행하던중이었음.

    ㅇ 지게차 운전자 및 재해자는 서로를 확인치 못하였으며, 재해자는
       지게차 앞 좌측 타이어에 충돌·협착됨.

 3. 재해발생 원인

   ㅇ 지게차 작업안전수칙 미준수
      - 지게차 급정지시 Skid Mark가 약 6m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지게차 안전속도(사내규정 8km/h)를 초과하여 과속운행한 것으로
         추정됨.
      - 사고 발생시간이 일몰후 시간(18:55분)인 것으로 보아 주변
         식별이 다소 곤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전조등 미점등 상태
         에서 전방 및 측방을 주시하지 않았음.

   ㅇ 보행자의 사내도로 횡단 방법 부적절
      - 차량이 운행되는 도로 횡단시 전후, 좌우방향 위험 유무를 확인
        후 횡단하여야 하나 무심코 횡단하였음.

 4. 동종재해예방대책

    ㅇ 지게차 작업안전수칙 준수
       - 일몰직후에는 반드시 차폭등, 전조등을 점등하고 운행
       - 퇴근시간을 전후하여 지게차를 운행할 때에는 사람의 통행이 많
         으므로 돌발상황에 대비한 방어운전(서행 및 전·측방 주시
         철저) 실시

    ㅇ 보행자의 사내 도로 보행 질서 확립
       - 지게차 등의 중장비 운행이 빈번한 작업장내 도로상을 횡단할 때
         에는 전후, 좌우 위험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보행해야 함.

    ㅇ 안전교육 강화
       - 지게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행자의 사내도로 횡단에 대한 1인 위험예지활동 철저 시행

   
 [그림 ]
 
■ 재해발생 상황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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