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파이프가 낙하하여 협착
속보번호: 98-05호
업종 : 조선업
기인물 : 파이프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파이프 이동조정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8년 03월
1. 재해개요
ㅇ 1998. 3.○○. 10:40경 ○○중공업 도크내에서 블록에 선행 설치된
파이프를 이동조정하기 위해 파이프를 해체하자, 파이프가 낙하하
여 하부에서 블록 탑재 용접중인 근로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그림 ] 재해 상황도
2. 재해발생 상황
ㅇ 기 탑재된 블록의 조인트 부위에 선행 설치된 파이프(600A)가 간
섭되어 다음 블록을 탑재할 수 없었음
ㅇ 간섭되는 파이프를 수평 이동조정하기 위해 체인블록을 수평으로
걸고 수평파이프와 90°로 연결된 수직파이프의 플랜지 볼트(M24,
16개)를 해체하였음
ㅇ 수직 파이프(600A, 길이 5.8m, 약 1.3톤)와 다음 연결 파이프 사
이에는 조정관 설치를 위한 공간(틈새 500㎜)이 있었으며, 그 공
간내에 엎드려서 블록 탑재 용접중인 근로자가 낙하된 수직 파이프
사이에 협착, 사망하였음
3. 재해발생 원인
ㅇ 작업내용에 대한 안전지식 부족
- 수직으로 설치된 파이프가 2개의 U볼트로 체결되어 있어 플랜지 연결부
해체시에도 파이프가 자유 낙하 않을 것으로 오판하였음
( U볼트 체결상태는 확인 하였음 )
ㅇ 상·하 공동작업시 작업안전관리 소홀
- 동일 작업장소에서 상·하 공동작업을 동시에 실시함에도 서로 작업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상호 최종 확인을 하지 않았음
4. 동종재해예방대책
ㅇ 사전 안전점검 및 확인 철저
- 작업 시작전 작업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사전점검 및 안전조치 후 작업실시
(작업내용 확인·협조, 경고 표지 부착, 낙하방지용 체인블록 지지 등)
- 최종작업시 현장확인 및 감시자 배치
ㅇ 작업 안전교육 철저
- U볼트의 기능한계 등 작업(직종)과 관련된 안전교육 철저
ㅇ 근원적 안전조치 시행
- 블록 탑재시 간섭되는 파이프 조정(길이 등) 설계 반영
- 조정 피스용 틈새공간에 낙하방지용 안전블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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