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트럭이 전도되면서 트럭과 파이프 사이에 협착
속보번호: 98-03호
업종 : 조선업
기인물 : 파이프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파이프상차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8년 03월
1. 재해발생 개요
ㅇ 1998. 3.○○. 09:00경 ○○중공업 안벽 파이프 적치장에서 트럭
(2.5톤)에 장착된 지브크레인 (2.2톤)을 운전하여 파이프 상차
작업 중 트럭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인접해 있는 대형 파이프 사이
에 상체가 협착, 1명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자는 트럭 운전기사로서 파이프 (고정관, 1000A × 761㎜)
2개를 운반하기 위해 트럭에 장착된 지브크레인을 이용, 적재함에
상차하던 중이었으며 (지브크레인 붐 최대 인출)
ㅇ 트럭이 갑자기 옆으로 넘어지면서 운전석 뒤 측면에서 지브크레인
조정레바를 작동하던 재해자가 바로 옆에 적재해 둔 대형 파이프
(1000A × 3,680㎜)와 적재함 사이에 상체(흉부)가 협착되었음
3. 재해발생 원인
ㅇ 트럭 전도방지 조치 미실시
- 트럭에 장착된 전도방지용 안전장치 (아우트 리거)를 사용치 않았음
ㅇ 정격하중을 초과한 무리한 인양작업 실시
- 지브크레인의 최대붐 인출시 정격 인양하중은 570㎏이나 838㎏을 인양
하였음
4. 동종재해예방대책
ㅇ 트럭 전도방지 조치 후 인양작업 실시
- 인양작업시에는 아우트 리거 설치 후 작업 시행
ㅇ 안전하중 준수 및 작업지휘자 배치
- 정격 하중내에서만 인양
· 작업 대상물에 대한 중량 사전 파악
· 지브크레인의 하중지시계에 의한 정격하중 확인
[그림 ] 재해상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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