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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유해성조사 (化學物質有害性調査, investigation for harmfulness of chemicals)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와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로 구분된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조사는 새로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시험·연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유해·위험성조사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해 신규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때에는 건강장해방지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기록한 서류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하며 제출된 보고서가 근로자 건강장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정비, 보호구의 비치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화학물질은 제조금지·제조허가·작업환경측정대상·관리대상·노출기준 설정 등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유해·위험성평가가 필요한 물질과 노출시 변이원성·흡입독성·생식독성·발암성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이 의심되는 물질 및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유해·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물질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유해·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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