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화기금지 (火氣禁止, fire prohibition)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공장이나 작업장에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지역으로 판단되는 장소에서는 각종 착화원의 취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착화원에 대한 관리 필요성으로부터 ''화기금지'' 구역으로 설정하여 방화에 대한 철저한 확인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화기엄금 표지판
이전글/다음글 리스트
이전글이전글 확률오차 (確率誤差, probable error)
다음글다음글 호흡기 위치 (呼吸器 位置)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