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기금지 (火氣禁止, fire prohibition)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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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공장이나 작업장에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지역으로 판단되는 장소에서는 각종 착화원의 취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착화원에 대한 관리 필요성으로부터 ''화기금지'' 구역으로 설정하여 방화에 대한 철저한 확인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화기엄금 표지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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