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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토제품 (形寫土製品)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일정한 모양의 틀에 흙으로 모양을 본떠서 만든 제품을 의미하며 형사토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이나 가마의 내부에서의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규칙[별표1]에 의거 분진작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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