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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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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協力業體)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철강업, 조선업, 화학공업등에 있어서 발주자인 모기업의 구내에서 모기업의 생산부분 일부를 직접하거나 운반부분이나 보수작업 등의 생산보조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하청 사업장을 말한다. 이 사업장의 근로자는 통상 모기업의 근로자 혹은 다른 하청 사업장의 근로자와 동일 장소에서 뒤섞여 작업하는 일이 상당히 많으며, 불충분한 작업시간의 연락조정 등이 원인이 되어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일이 적지 않으므로 국가나 모기업과 구내의 하청 사업장이 모두가 참가하는 협의조직을 중심으로 안전순찰, 안전교육 등의 활동을 추진, 지도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제29조에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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