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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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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許可, permission)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부작위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위이다. 허가는 허가를 유보한 상대적 금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해제될 수 없는 절대적 금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할 수 없다. 허가의 종류는 먼저 허가의 대상에 따라 대인적 허가, 대물적 허가, 혼합적 허가로 분류할 수 있다. 만약 허가받아야 할 행위를 허가받지 않고 행한 경우에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행정 처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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