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 (行政管理, administrative management)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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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행정관리는 국가목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작용이며, 그것은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행해진다. 행정이라는 관념은 근대법치국가를 배경으로 하는 역사적인 관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행정관리는 반드시 행정법이라는 특수한 법이 존재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보통 행정법이라 함은 그 행정을 규율하기 위해 정해진 행정에 특수·고유한 법 또는 그러한 법의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행정에 특수·고유한 법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각국의 법체계에 따라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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