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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제도 안내 2017.04.0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제출시기 : 작업(공사)시작 15일전까지
- 제출대상
· 300kW이상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업종으로 13개업종(10***, 16***, 20***, 22***, 23***, 24***, 25***, 261***, 262***, 29***, 30***, 32***, 33***)에 해당 되는 경우
  또는 전기정격용량의 합 100kW이상 증설·교체·개조·이설하는 경우
· 모든업종의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관련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미재출시 불이익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바랍니다.

[붙임1]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 OPL
[붙임2]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 리플릿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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