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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폭염대비 옥외작업 근로자 건강보호 자료 게시 2017.06.2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 물 (안전보건규칙 제571조)
: 아이스박스, 보냉 물통 등을 통해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도록 조치
◎ 그늘 (안전보건규칙 제79조)
: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한 구조물 또는 그늘막에 의한 그늘이 제공되도록 조치
◎ 휴식 (안전보건규칙 제32조의8제3항)
: 폭염특보 발령 시 그늘에서 물을 섭취하면서 자주 쉴 수 있도록 지도

[붙임1] 여름철 고온작업 건강관리 요령
[붙임2]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이행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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