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인정」을 위한 기본양식 안내 | 2023.1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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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인정」을 위한 기본양식 안내해드립니다. * 사업장의 이해를 돕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양식이며, 인정심사 기준에 따라 인정심사원이 별도의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kosha.or.kr)에서 신청 (오프라인) 신청서서 작성 후 FAX 032-681-6513으로 송부 문의: 경기중부지사 산업안전부 승우현 대리 ☎ 032-680-6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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