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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 관련 안내 2023.02.01
작성자 : 관리자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 및 확인 제출 시 아래사항을 확인 후 제출바랍니다.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1. 제출 관련 공문

2. 자체심사 및 확인 대상현장 공사 개요서

   * 심사예정일 15일 이전에 심사계획 제출 必

3. 자체심사 및 확인 대상현장 대형사고 위험요인 현황표

4. 심사결과(심사결과서, 심사위원 자격요건 근거(자격증 등), 심사위원 연락처 등)

5.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확인 점검

1. 제출 관련 공문

2. 자체심사 및 확인 대상현장 공사 개요서

   * 자체확인예정일 변경 후 확인예정일 15일 이전에 제출

3. 자체심사 및 확인 대상현장 대형사고 위험요인 현황표

   * 작업시기 변경 시 반영 必

4. 자체확인 결과서


※ 자체심사와 자체확인점검은 별개의 문건입니다.

   자체심사를 실시한 이후 확인점검을 실시하는 절차이오니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 심사 또는 확인점검 실시 전 : 공문, 공사개요서, 대형사고 위험요인 현황표, 산재가입증명원

   심사 또는 확인점검 실시 후 : 공문, 결과서(심사 또는 확인점검)

※ 서류 제출시 명함과 함께 제출 바랍니다.


담당자 : 건설안전부 김승기 주임
담당자 연락처: 032-510-0583
담당자 이메일: ksk@kosha.or.kr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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