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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 관련 안내 2024.03.0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 관련 안내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 및 확인 제출 시 아래사항을 확인 후 제출바랍니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심사 전] 심사일정알림 송부 - 심사예정일 15일 이전에 심사계획 제출

  1. 제출 관련 공문
  2. 자체심사 및 확인 대상현장 공사 개요서 (첨부1)
  3. 자체심사 및 확인 대상현장 대형사고 위험요인 현황표 (첨부2)
  4.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 1
  5. 사업자 등록증 1
  6. 현장전경 사진 (10일 이내)
  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검토자 자격요건 근거(자격증 등)
  8. 심사위원 자격요건 근거(자격증 등

 

 [심사 후] 심사결과 송부

  1. 제출 관련 공문
  2. 심사결과 - 심사결과서, 심사위원 자격요건 근거(자격증 등), 심사위원 연락처 등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확인

 

 [확인 전] 확인일정알림 송부 - 확인예정일 15일 이전에 확인일정알림 제출

  1. 제출 관련 공문
  2. 자체심사 및 확인 대상현장 공사 개요서 (첨부1)
  3. 자체심사 및 확인 대상현장 대형사고 위험요인 현황표 (첨부2) - 작업시기 변경 시 반영
  4. 확인자 자격요건 근거(자격증 등

 

 [확인 후] 확인결과 송부

  1. 제출 관련 공문
  2. 자체확인 결과서
  3. 확인자 자격요건 근거(자격증 등)

 

자체심사와 자체확인점검은 별개의 문건입니다.
   자체심사를 실시한 이후 확인점검을 실시하는 절차이오니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담당자 : 건설안전부 김현수 대리
연락처 : 032-5100-586
이메일 : hyun5u@kosha.or.kr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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