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공단소개

  • 공단소개
  •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 충북지역본부
  • 알림마당

충북지역본부

게시판 상세페이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집중단속 실시 안내 2016.03.1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5년 전국 건설업 사고사망자의 66%(298명)가
고소작업시 추락으로 사망하였고
16년에는 2000년 이후 최대물량의 건설공사
시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현장 사망사고 주요 유형인 추락사고 근절을 위해
추락예방 안전시설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비계(작업발판, 안전난간)·개구부·철골작업이 진행중인
고위험 건설현장을 주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 예정이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추락예방시설물 설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기간 : 2016. 5. 1.~  5. 31.
나. 대   상 : 근생시설, 다세대, 공장, 비계·갱폼 설치현장,
                 철골 구조물 시공현장 등
                 추락사고 우려 건설현장 우선 선정

다. 주요 점검사항 : 작업발판, 안전방망,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설치 및 안전모, 안전대 착용 유무

 [첨부문서]
 1. 기획감독 홍보물 견본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