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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협력업체 파악 양식 일부 변경 2016.05.2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0. 5월13일 팩스로 보내드린 
   충북지사-1807(2016.5.13, 공생협력 프로그램 모기업의 하위 협력업체 파악)
  공문 관련입니다.


0. 모기업의 모든 협력업체(사외 1,2,3차 협력업체 포함,
   타 지역(경기도, 서울 등)도 포함)를 파악하는데 있어
   양식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0. 업무로 바쁘시지만 고용노동부 본부와 공단 본부에서
   긴급히 요청하여 전국적으로 파악하고 있사오니 협조바랍니다.


(변경내용)
1. 일선기관 기재
   - 사외(1,2,3차 협력업체가)협력업체의 관할 지사(또는 지역본부)를 기재
     (관할 지사를 잘 모르면 공란으로 두세요 충북지사 담당자가 파악합니다)
2. 124종 유해위험물질
   - PSM, CMR(고독성물질, 78종), 기타, 해당없음 중에서 하나를 선택 ("1", "0" 이 아님)     
3. 취급 유해물질 종수
   - 모기업은 유해물질명을 입력
   - 협력업체는 유해물질 종류의 숫자를 입력
4. 추가 참여 여부
   - 공생에 기존 참여하는 모기업과 협력업체는 "제조업"으로 입력
   - 공생에 기존 참여하지 않은 협력업체에서 유해물질 해당없음이면 "미참여"를 기재하고
     유해물질을 취급하면 "추가참여" 를 입력

* 사업장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는 중요합니다. 협력업체의 산재보험 담당자에게 전화로 알아봐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한 모기업은 추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별도 연락 예정)

0. 제출기한은 5월25일에서 5월27일(금)로 연기됩니다

문의처 : 충북지사 김기종차장 (043-230-7121,  010-8009-8921)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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