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공단소개

  • 공단소개
  •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 충북지역본부
  • 알림마당

충북지역본부

게시판 상세페이지
2019년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및 산업재해예방시설융자 참여신청안내 2018.12.26
작성자 : 관리자

2019년도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및 산업재해예방시설융자 참여 신청 안내드립니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1.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50명 미만의 제조업 사업장 중
 ①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② 고용노동부, 공단, 민간위탁기관(국고대행)의
     감독, 점검, 또는 기술지도 사업장(2018. 1. 1 이후)

2. 신청기간
▶ 재원소진 시까지

3.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http://clean.kosha.or.kr)
 → '참여신청서 작성하기' 배너 클릭
 → 사업장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파일 첨부

4. 제출서류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대상 첨부 서류
 ①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 위험성평가 인정서, 위험성평가표
 ② ‘18년도 1월 이후 감독, 점검, 기술지도 실시일이 기재된 관련 보고서
▶ 클린사업 우선지원 대상선정 관련 증빙서류(우선지원 선정기준 참조)
※ 제출자료는 모두 온라인 참여신청서 작성 시
    “첨부파일“로 등록 (증빙자료 미첨부시 점수 미부여)

5. 대상선정
▶ 온라인 신청 접수 후 우선 선정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정
 ① 사업 진행실적을 고려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선정하고
     선정점수 이하는 차기선정 심사대상에 포함
 ② 우선선정 순위가 낮은 사업장(미선정 사업장)은
     2019년 클린사업 종료 후 신청서 일괄 반려 예정



-산업재해예방시설융자-

1.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기관에 한함)
※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금액 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지원 제외

2. 신청기간
▶ ‘19년 1월 2일 수요일부터 재원소진 시까지

3. 신청방법
▶ 충북지사 방문(또는 우편) 접수

4. 융자금액 및 지원조건
▶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5. 취급은행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17개사
 ※ 실제 융자금은 금융기관과 사업장간의 대출약정체결에 의해 진행(자금신청서 제출 전 융자금 관련 대출가능 여부를 거래은행에 반드시 상담/확인하시기 바람)

6. 지원품목
▶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 시설, 장비 등

7. 제출서류
 ①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신청서(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포함)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④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 확인서 1부.
 ⑤ 설비 투자공정(또는 전공정) 위험성평가서 1부.
 ⑥ 융자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⑦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투자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⑧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⑨ 견적서 원본 1부.
 ⑩ 제품설명서(카다록) 또는 설계근거자료 1부.
 ⑪ 신청품목 가격결정 근거자료 등
 ⑫ 안전인증서,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 S마크 인증서(해당 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확인 또는 충북지사 담당자(클린 : 노병완 과장/043-230-7123, 융자: 정회욱 과장/043-230-71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