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사업 신청 개시 안내 | 2021.1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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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3) | ||
충북지역본부 2022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사업 신청 관련 안내드립니다. ㅇ 접수 기간: 2022.1.3.(월) ~ 재원 소진 시 까지(우편 또는 방문 접수) ㅇ 지원 금액: 사업장 당 최대 10억(기 지원 융자금 상환 시 추가 지원) ㅇ 지원 조건: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ㅇ 지원 대상 1.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재해발생 상위 10개 소업종 우선지원) 2.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 ※ 지원제외 대상 -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3년 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 합계가 100억을 초과하는 사업장 - 당해연도(당해연도 결정)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장 우선지원 선정대상 및 그 외 제출서류 등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청개시 안내(주요 품목 및 제출서류 등) 2. 융자신청서류 3. 우선지원 선정기준 [문의 : 지역1부 김다솜 대리(043-230-7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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