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실시 안내 | 2022.04.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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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5) | ||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하오니 중소사업장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품목: 이동식에어컨, 그늘막 ○ 지원대상: 50인미만 전업종(건설업은 건설업 본사로 지원) ○ 지원조건: 최대 3천만원(공단 판단금액의 70%) ○ 접수기간: 2022. 4. 18.(월) 09:00 ~ 5.9.(월) 18:00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아래의 버튼을 클릭) ※ 공급업체 대행접수, 오프라인 접수 시 서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온라인접수 ☞ CLICK]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양식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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