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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기준 소기업 위험성평가 컨설팅 시범지원 계획 알림 2019.05.3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현행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기준인 상시근로자 수(건설업 총 공사금액) 외에

매출액도 함께 고려하여 컨설팅을 시범 지원 예정입니다.


o 시범지원 적용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소기업 중,

                                       제1∼17호의 주된 업종에 해당 하는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의 기업


o 적용기간 : 2019.6.1. ∼ 8.30.(신청일 기준)


o 신청방법 :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를 첨부하여 우편·팩스 제출

*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sminfo.mass.go.kr)”에서 신청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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