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추가 공고(변경) | 2024.0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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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2024 공동안전관리자 추가 공고문 주요 변경사항 ○ (신청기간) 2024. 4. 8.(월) 9:00 ~ 2024. 4. 30.(화) 17:00 ○ (지원내용) ※ 자부담금 20%는 협회·단체 자체기금, 협회·단체의 회원사 회비, 지자체 등 지원금, 대기업 상생 기금 등 다양한 재원 활용 가능 문구 삽입 ○ (참여제한) 공동안전관리자(근로자) 조건 중 4) 채용 예정 단체의 장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참여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임직원 재직 중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수정 ○ (공단 일선기관 소재지 및 관할구역) 경기남부지사 개소에 따른 정보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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