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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위험개선 사업(산업단지 포함) 신청개시 및 변경지침 알림 2023.02.15
작성자 : 서정훈 첨부파일첨부파일(4)
『'23년 고위험개선 사업』의 사업개시를 알려 드리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재 원 : 482.4억원(전년 동)
■ 지원금액 :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 접수기간 : '23.1.17.(화) 09:00부터 ~ 재원 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원칙(불가피한 경우 직접제출 가능)
■ 품목변경 주요내용
- 전략품목 지원 확대(2종): (비)금속품 운반용 안전적재함, 화물자동차 충돌재해예방장치
- 신규품목 추가(2종): 사고사망 고위험작업 대체설비, 식품가공용기계
- 사업 지원기준 변경
* (前) 자동취출로봇(주행)·(회전) → (開) 자동취출로봇(주행)·(회전), 자동취출다관절로봇
* (前) 고소작업대 1천만원 제한 → (開)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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