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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사업 부정수급 관련 불이익 및 자진신고제도 안내 2024.04.16
작성자 : 서정훈 첨부파일첨부파일(1)
우리 공단에서는 부정수급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오니,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붙임의 자진신고서를 대구광역본부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 기간: ’23. 4. 1. ~ ‘23. 5. 31.
자진신고 혜택: 부정수급 보조금에 대한 추가징수금 감면(거짓·부정한 방법은 제외) 및 수사기관 수사의뢰 제외(, 자진시고 기간 내 신고자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통해 조치 결정)
주소 및 연락처: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21, FAX) 053-421-8623
 
부정수급이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 보조금으로 구입한 설비를 임의 매각·훼손·분실하는 경우
- 자부담금 페이백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그 밖의 보조금을 부정당하게 사용한 경우
 
첨부 부정수급 자진신고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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