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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지원)사업안내 2017.06.1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2017년도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주 분들께 아래와 같이 사업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하는 사업주(해당 설비에 대한 방호장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2.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제출
               ※경북동부지사 산업안전부 한길수 대리 (문의:054-271-2034)

3. 제출서류
 ①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 신청서(산업재해예방 설비 투자계획서 포함) - 별첨서류 참조
 ②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투자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사업주 자필서명)  - 별첨서류 참조
 ③ 보조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별첨서류 참조
 ④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 별첨서류 참조
 ⑤ 청렴의무 이행서약서 - 별첨서류 참조
 ⑥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 공급업체(판매처)에서 제공
 ⑦ 상품설명서(카탈로그 등) 또는 외관도면, 설계근거 자료 등 - 공급업체(판매처)에서 제공
   -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설치항목, 사양서 및 도면(가격근거서류 포함)
  ⑧ 지원금액 결정 근거자료 - 공급업체(판매처)에서 제공
 ⑨ 설치희망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등 차량등록증 사본
 ⑩ 산재보험완납증명원 및 4대 사회보험 가입명부(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⑪ 안전인증제도 시행일(2009.7월) 이후 설치된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의 경우 안전인증관련 서류
 ⑫ 우선지원 선정기준표(미제출시 접수제외) - 자체작성 후 제출

4. 선정방법 : 지원예산을 고려하여 우선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되, 동점자 다수 발생 시에는 접수순으로 선정


반드시 첨부된 파일을 열람하시어 자세한 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7년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사업 안내 1부.
      2. 이동식크레인 등 안전검사 리플렛 1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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