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지원)사업안내 | 2017.06.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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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2017년도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주 분들께 아래와 같이 사업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하는 사업주(해당 설비에 대한 방호장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2.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제출 3. 제출서류 4. 선정방법 : 지원예산을 고려하여 우선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되, 동점자 다수 발생 시에는 접수순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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