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2021년 채광창 안전덮개 및 안전블록, 시저형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보조지원품 신청 안내 | 2021.06.09 | ||
---|---|---|---|
작성자 : 최향남 | 첨부파일(2) | ||
2021년 채광창 안전덮개 및 안전블록, 시저형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보조지원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1.6.14.(월)부터 - 예산 소진 시 접수 중단
□ 신청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
□ 신청서식 : 첨부파일 참조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 공지사항 확인
[채광창 안전덮개 및 안전블록 보조지원] □ 지원대상 : 건설업 등록증(건설산업기본법) 보유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건설업 본사 - 건설업등록증 인정범위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종합건설업(5종), 및 전문건설업(29종) 등록증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문화재수리공사업 등록증 ※ 지원제외대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700위 이내 토목건축건설업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주 등은 지원불가 ※ 투자완료 시점까지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 지원조건 - 동일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안전블록 세트, 단일품목 지원한도 1,000만원 적용) - 채광창 안전덮개 : 성능 및 제작기준(붙임3)에 부합한 제품에 한함 - 안전블록 세트 : 안전인증품(안전그네 일체형: 안전대+안전블록)에 한함
[시저형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보조지원] □ 지원대상 -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보유하거나 그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 지원제외대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주 등은 지원불가 ※ 지원 후 3년간 사후관리실시 및 투자완료 시점까지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 지원조건 - 동일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고소작업대 전체 보유현황 제출(설비관리대장 등에 보조금 지급 희망하는 설비 체크) => 동일 고소작업대에 중복지원 불가
- 지원 후 3년간 사용조건으로 분실, 파손 시 보조금 반납 조건
※ 담당자 연락처 : 지역1부 조혜영 과장(054-271-2022) |
이전글 | 추락, 끼임 위험사업장 전국 일제점검(패트롤- Day) 실시 |
---|---|
다음글 | 2021년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우수사례 발표대회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