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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자율안전점검표 양식 2019.02.18
작성자 : 이현빈 첨부파일첨부파일(3)

 

120억 이상 현장에서는 붙임 1번의 자율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반드시 인편 혹은 등기우편으로(FAX,Mail불가)

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로 2.26.(화)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 붙임 1. 해빙기대비 노사합동자율점검표

  붙임 2. 해빙기대비 건설현장 자율안전점검실시

  붙임 3.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가이드라인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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