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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 지침 변경 사항 안내 2023.08.2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보조금 지급사업 지침 변경 사항 안내>
 
1.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동일사업주 지원 규모 기준 및 중복지원 횟수 기준 변경
(변경 전) 3억 미만 : 9개소, 3~20: 6개소, 20~50: 3개소
(변경 후) 20억 미만 : 6개소, 20~50: 3개소
 
2.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 보조금 조견표 지급금액 10% 확대[붙임 참조]
- 투자완료확인 미실시 사업장에 한하며, 보조지원 기() 결정 후 공사 진행 중인 보조금 미지급 사업장은 소급하여 보조금 재결정
 
3.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공사금액별 지원비율 변경
(변경 전) 3억 미만 : 65%, 3~20: 60%, 20~50: 50%
(변경 후) 20억 미만 : 65%, 20~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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