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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동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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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 1배 목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2011.04.1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무재해 1배 목표 기준이 4월5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300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시간수와 일수를 병행하여
목표로 잡을 수 있습니다. 유리한 목표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지도원 교육서비스업팀 김종율 차장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61-689-4915, 휴대전화 010-6642-6482

무재해운동 규정, 무재해 개시보고서, 무재해 인증신청 서류 양식은
지도원 홈페이지-정보마당-교육서비스업팀 자료실에도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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