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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와 검찰, 산재 취약사업장 안전점검 실시 2011.06.09
작성자 : 관리자

 □ 고용노동부는 7일(화) 부터 2주 동안 검찰과 합동으로 전국 1,500여 개 사업장에 대해
     산재예방조치 여부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하절기 재해 취약시기를 앞두고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합동점검을 통하여 재해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 점검대상은 △최근 1년 이내에 안전관리 소홀 또는 화재?폭발로 인한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최근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 위험이 높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로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검찰청 직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조치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 특히 건설현장은 추락?붕괴에 의한 재해를, 제조업 등에서는 협착(끼임)재해, 기타 서비스업 등은
      전도(넘어짐)?협착재해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 그밖에 화재?감전 재해와 각 사업장별로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재해 등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합동점검은 사업장의 평소 안전보건 상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 “점검 결과,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하는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지난 5월19일(화) 부터는 법 위반 시 그간 경미한 사항에 부여하던 시정 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특히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보호 조치를 확실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문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강성훈(02-6922-091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 김인성(032-5100-602)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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