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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사업 참여 안내입니다. 2011.07.0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 대상: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 건설현장으로 도급계약서상의 공사
            기간이 ’12.6.30 이후까지 진행되는 현장(전국 200개소)
    ※ 태백·영월·안동·영주지청을 제외한 지방고용노동관서당 평균 4∼5개  
        현장

 ?? 방법
  ○ 건설현장에서「원?하청업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작성(’11.7.1∼
       ’12.6.30, 1년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참여 신청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프로그램 승인 후 원청업체에서 프로그램 내용에
      의거 협력업체 지원
  ○ 참여기간 동안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모든 감독(점검) 면제
    ※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망재해 등 중대재해가 아닌 경우에는 
        가급적 감독(점검) 대상 선정에서 배제
    ※ 정부포상(’12년도)시 우선 추천 및 가점 부여,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12.7월) 및 상금 등 포상

 ?? 세부일정
  ○ ’11.6.27(월)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참여신청서 제출
  ○ ’11.6.30(목)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결과 통보(목표량 초과시 평가
       실시)

 ?? 상생협력 프로그램 내용
  ○「협력업체와 함께 합시다」 발대식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원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 안전시설 설치, 보호구, 위생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협력업체 우수 근로자 포상계획 및 사기진작 방안 등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식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마당→주요정책 정보→정책자료에서 확인하여 주시고, 귀 사에서 시공하는 건설사업장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  용  노  동  부
(건설산재예방과)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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