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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보호구 지급여부 및 미착용 집중점검 안내입니다. 2011.09.3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ㅇ'11년 11월부터 연말까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근로자에 대한 보호구
   지급여부 및 사업주가 지급한 개인보호구 미착용에 대한 집중점검이
   예정입니다.

ㅇ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에서는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여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꼭 착용하여
    산업재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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