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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채용 공고 2013.02.0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우리공단은 건설현장의 안전기준 준수 풍토조성과 자율적인 안전활동 활성
화 유도 및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의식이 투철한
산업안전 및 건설업 분야 퇴직자, 청년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2013년도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를 채용합니다.


1. 채용인원, 근무 예정지역 및 지원자격

 가. 총 채용인원 : OOO명 (일선기관별 O명)

 나. 근무 예정지역
    - 서울, 인천, 부천, 수원, 성남, 의정부, 안산, 춘천, 강릉, 부산, 양산,
       대구, 울산, 포항, 구미, 창원, 광주, 목포, 대전, 청주, 천안, 전주,
       여수, 제주 등

 다. 지원자격

   (공통사항)
    1) 다음의 경력 또는 자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① 산업안전 또는 건설관련 NGO(비정부기구)단체, 공공기관(「공공
          기관 운영에 관한 법」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등에서 안전 실무경력(6개월 이상)이 있는 퇴직자(실직자
          포함,  이하 같음)
      ②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산업안전
          기사·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 안전관리(제조업 포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이 있는 퇴직자
      ③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감리업체 및 CM업체(건설사업관리
          업체)에서 건설실무 경력(6개월 이상)이 있는 퇴직자
      ④ 고용노동부지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도요원 경력(6개월 이상)
          이 있는 퇴직자
      ⑤ 장기실업자(6개월 이상) 중 청년(만29세 이하)으로 건축·토목 산업
          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안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2) 우리공단의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에 2년 연속 참여한 경험이 없는 자
         ※ 다만, 만 65세 이상인 자는 연속 참여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이 가능하나, 만 55세 미만인자 중 우리공단의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에 2회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는 지원이 불가함.
 


    3) 우리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
           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우대사항)
    ▷ 컴퓨터(한글, 엑셀, 인터넷) 활용 가능자
    ▷ 공단의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함) 사업
        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자
    ▷ 6개월이상 장기실업자(만 29세 이하의 청년 포함, 채용 공고일 기준)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만 55세 이상인자(채용공고일 기준)
    ▷「장애인 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및「5.18 민주유공자 예우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여성가장
    ▷ 운전면허 취득자로 자기차량 소지자


2. 근무조건

 가. 신    분 : 2013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나.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6개월(단, 청렴 등 채용계약 해지 사유 시에는
                     제외)
      ※ 순찰활동에 대한 평가후 우수지킴이는 채용기간이 연장
         (약 4개월, 전일제 또는 시간제 근로) 될 수 있음.

 다. 근무유형 : 아래 유형 중에서 선택
    1) 5일제[주 5일 근무(월, 화, 수, 목, 금), 1일 8시간(09:00~18:00)]
    2) 4일제[주 4일 근무(월~금 중 4일), 1일 8시간(09:00~18:00)]
    3) 3일제[주 3일 근무(월~금 중 3일), 1일 8시간(09:00~18:00)] 

 라. 보    수 : 일급액 60,000원/일 (토요일 무급)

 마. 후생복지 :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연차휴가 :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

 바. 근무방법 : 2인 1조로 편성, 관할지역내 중·소규모 건설현장 순찰 및
                     감시
     ※ 단, 청년(만29세이하)은 중·소규모 건설현장 순찰 및 행정지원 병행

 사.업무내용: 중·소규모 건설현장 및 건축물 철거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안전보건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상시 순찰·감시

3. 선발방법 및 절차

 가. 지원서 접수기간 : 2013. 2. 1(금) ~ 2. 13(목) 24:00시 까지

 나. 접수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한 On-line 접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불가)
     [[2013년도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채용 지원서 접수하기(Click)]]

   ※ 지원서 작성 및 접수시 유의사항
     ○ 공단 홈페이지 채용공고의 공단 일선기관 소재지 및 관할구역(첨부1)
         을 참고하여 희망근무기관 1개소를 반드시 명기하여 신청
     ○「지원서 양식(별첨2)」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사진 포함)후 접수시 반드시 첨부(지원서 양식)
          하여야 함.

 다. 심사절차 및 일정
     ○ 서류심사(1차) : 2013. 2. 14(목) 예정
     ○ 면접심사(2차) : 2013. 2. 18(월) 예정
     ○ 최종합격        : 2012. 2. 20(수) 예정
    ※ 서류 심사(1차) 및 면접 심사(2차) 전형은 일선기관(첨부1 참조)별로
        실시예정이며, 일선기관에서 서류심사 합격자(면접심사 대상자)에게
        면접일시 및 장소 등 세부일정을 개별 안내 예정임.
    ※ 단, 최종 합격자는 우리공단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이며, 상기의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가. 서류심사 :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지원서 (별첨1) 1부.

 나.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및 경력증명서 각1부.
       ※ 경력증명서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전 근무회사의 경력증명서
           등 실무경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에 한함) 1부.
        ※ 단, 청년(만29세이하) 장기실업자는 졸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및 자동차 보험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기타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1부.


5. 유의사항

 가. 지원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지원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다. 희망근무지는『별첨1』26개 일선기관 소재지 및 관할구역을 참고하여
      선택하고, 지원서에는 반드시 희망근무지(1개소)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후 근무지역 변경은 불가능하며, 사택 및 숙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라. 지원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서류·면접심사를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근무중 근로
      계약을 위반한 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최종 합격자는 정부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 참가수당 및 실업급여 등 고의적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바. 지원신청서 접수결과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본 채용계획은 공단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아.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마감일 이후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자. 지원 신청서 접수 마감 당일은 공단 홈페이지 서버의 접속 폭주가 예상
      되니 사전접수 바랍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본부 건설재해예방실(032-5100-634) 또는
       일선기관(별첨1 참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공단 일선기관 소재지 및 관할구역(연락처 포함) 1부.
                2. 지원서 1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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