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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접수 공고 2016.01.0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2016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신청서 접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 자금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장기 저리 조건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기여

○사업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 및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규칙)

○ 경기지사 재원 : 152억원

○ 지원한도 : 사업장 당 10억원

○융자조건 : 연리 1.5%, 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융자대상품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 융자대상품에 한함

○신청기간 : 2016년 1월 13일 ~ 재원 소진시까지

○제출서류

   ● 공통서류
      1.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포함)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원본) 1부.
      4. 견적서 원본 1부.
      5.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1부.
      6.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 확인서 1부.
      7.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8. 융자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9.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위한동의서 1부.

   ● 양산설비
     1. 카다로그(또는 외관도면) 1부.
     2. 서면?개별?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증 사본 1부.
     3. 타사 납품 세금계산서 사본 등 실거래 가격 판단자료
     4. 사업장 약도 1부.
   ● 시설 또는 제작공사
     1. 설계도면, 제작시방서, 설비규격 등 사양서 1부.
     2. 공사원가계산서 1부.
     3. 재료비 산출내역서
     4. 인건비 산출내역서 등 포함

○담당 : 경기지사 산업안전부 이교순과장(031-259-7126)
※ 관할구역 : 수원, 용인, 오산, 화성, 평택, 안성

○ 참고 : 월별 가용재원을 초과하여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융자사업 우선지원 선정순위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결정될 수 있으며, 신청사업장이 희망하는 시기에 적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양식)
   1.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
   2. 융자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3. 산업재해예상시설자금대출거래 예정 확인서
   4.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5.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예시)
   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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