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일정 및 교육신청 안내 | 2017.08.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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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과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일정과 교육신청 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재예방요율제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 적용대상 : 제조업으로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 (일괄계속사업장은 각각의 개시번호별 상시근로자수의 합이 50인 미만인 경우 적용 가능) -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 ◇ 적용방법 사업주가 인정받을 수 있는 재해예방활동은 「위험성 평가」인정 또는 「사업주교육」인정이 있으며 각각의 인정 유효기간 동안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여 산재보험료 징수 - 위험성평가 인정 : 3년, 20% - 사업주교육 인정 : 1년, 10% 첨부 1. 산재예방요율제 리플릿 1부. 2.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과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일정 및 교육신청 방법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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