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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클린사업 우선지원 선정기준(안) 안내 2017.12.2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8년 클린사업 우선지원 선정기준(안) 안내


2018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지사 우선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게시된 우선지원 선정기준(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 선정기준(안)이 변경될 경우, 당 게시판에 재공지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지원 선정기준(안)외 2018년 클린 관련 세부사항은 재공지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율 항목
   -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재해발생 건수 (10점)
    · 5건 이상 : 10점 
    ·  4건 : 8점 
    ·  3건 : 6점 
    ·  2건 : 4점 
    ·  1건 : 2점 

  - 전·당해년도 공단의 기술지도 사업장 (10점)
    · 위 사항에 해당될 경우 관련서류 제출 시 인정
    · 위험성평가 사전·사후컨설팅 보고서는 제외

□ 클린사업 진행 시 유의사항
  - 사업주 신용평가를 통해 국세, 4대 보험료 등에 연체가 있을 경우 지원이 보류됩니다. 
  - 보조지원금에 대해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천만원당 10만원 가량 비용 발생, 건설업 제외)

  - 사업장에 지원설비를 설치할 때 구입대금을 지급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부담금과 부가세만 먼저 지급하고 보조금을 공급업체에 직접 지급 가능)

  - 설비 투자 후 3년 이내 폐업 시 보조금이 전액 환수됩니다. 

  - 지게차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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