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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신청서 접수 알림 2018.01.1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2018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신청서 접수 알림
 

○ 사업개요
 -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장기 저리 조건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함

   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

○ 접수기간 : 2018년 1월 19일(금), 09:00 ~ 2018년 1월 22일(월), 18:00
 ※ 토요일(1월 20일), 일요일(1월 21일)은 제외

○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기관에 한함)
 ※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5년 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지원 제외

○ 융자금액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

○ 지원조건 :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품목 : 안전인증 기계 및 기구 및 설비 등(융자지원품목에 한함)

○ 제출서류
  1)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포함)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완납증명원 1부.
  4)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부.
  5)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 확인서 1부.
  6) 설비 투자공정(또는 전공정) 위험성평가서 1부.
  7) 융자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8)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9)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투자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10) 견적서 원본 1부.
11) 제품설명서(카다록) 또는 설계근거자료.
12) 신청품목 가격결정 근거자료 등(2건 이상)
13) 안전인증서,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 S마크인증서(해당 시) 등

○ 접수방법 : 경기지사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신청기간 이전 우편 도착분은 인정하지 않으며, 신청기간 이후의 우편 도착분은 우체국 소인을 기준으로 함

    (가급적 직접제출을 권고함)

○ 담 당 자 : 산업안전부 김정훈 차장 (031-259-7122)
 ※ 가용재원을 초과하여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첨부파일 2(융자 우선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우선순위 결정을

     통한 지원이 추진되며, 신청사업장이 희망하는 시기에 적기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내 재원대비 신청금액이 적을 경우 추후 2차 신청기간 공지예정

○ 문의전화  

     산업안전부 김정훈 차장 (031-259-7122)
     산업안전부 김범수 대리 (031-259-7162)
     산업안전부 한미향 대리 (031-259-7128)
     산업안전부 김홍식 대리 (031-259-7127)           
     산업안전부 박연이 주임 (031-259-7158)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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