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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대상 확대 안내 2018.05.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대상 확대 안내


  공단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과정을 운영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교육대상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 업종* 사업장(근로자 수 상관없음) 종사자 중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선임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자
      * 선임대상 업종(표준산업분류): ①제조업 ②임업 ②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④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⑤환경정화 및 복원업
      ※ 양성교육 이수시 해당 연도의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인정(1회 한함) 

   ○ 신청방법 : 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ts.or.kr) 회원 가입 후 신청
   ○ 교육시간 : 16시간 (이러닝 선행학습 5시간 + 실습·체험 교육 11시간)
   ○ 수료기준 : 교육 참석 전 이러닝 교육을 수료하고 집체교육(11시간)의 90% 이상 출석



◇ 공단 양성교육을 이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선임의무 적용*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 (시행일) 30인 이상 ~ 50인 미만 : `18. 9. 1.   20인 이상 ~ 30인 미만 : `19. 9. 1.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의무 미이행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첨부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안내 리플렛 1부.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 체크리스트 1부.  끝.

☎ 031-259-7179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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