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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0.02.0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1. 사업개요 : 근원적으로 안전이 확보된 산업재해예방 설비의 구입 또는 시설개선 비용에 대하여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시설투자를 유도

 2. 융자금액 : 사업장당 최대 3억원 한도

 3. 융자조건 : 연리 3%, 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4. 신청기간 : 사업 공고일 부터 재원소진 시까지

 5. 제출서류 :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신청서 1부, 융자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1부 등

 6. 기타 사항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동사업은[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노동부고시)]에 따름니다.

 7. 담당 : 전북지도원 안전보건팀 임종연 과장(직통전화:063-240-8533)


 8. 첨부 : 2010년 융자사업 시행공고문,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신청서, 융자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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