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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사업장 재인정평가제도 안내 2010.04.0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클린사업장 인정』과 관련하여 인정 유효기간이 3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최초 인정 후 3년이 경과한 사업장 중 자율적인 재인정 요청이 있는 경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클린사업장 인정기준』충족시 클린사업장으로 재인정 후 인정서(패) 재발급하고 있습니다.

클린사업장 중 재인정평가를 통하여 사업장의 지속적인 안전상태 유지를 원하시는 사업장은 붙임의 문서를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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