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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시행 안내문 2016.08.2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가 신규 안전검사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1. 안전검사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사용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2. 신규 대상 안점검사 시행일: 2016. 9월말 예정

3. 신규 안전검사 대상

  o 차량탑재형 이동식 크레인
    -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 하중 2톤 이상인 것



 o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고소작업용 장비를 탑재한 것)에 한정하여 적용


  

4. 안전검사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6개 지역본부(문의처 : 1544-3089)

 

5. 안전검사 주요 내용

    o 방호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와이어로프의 상태

    o 하중시험, 작동시험

    o 연장구조물(붐) 등 주요구조부의 상태 확인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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