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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및 예방방법 안내 2016.12.2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최근 다수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직원 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 등을 사칭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민간 안전보건교육기관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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