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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을 위한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안내 2019.07.3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우리 공단과 기술보증기금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공단 사업(위험성평가 인정 혹은 안전보건공생협력 프로그램 협력) 참여 사업장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보증지원 혜택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사업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기업 :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 제조기업 , 공단 해당사업 참여 사업장

  ○ 주요 지원내용

   - 보증실행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실질 금리 인하 효과)

   - 보증료율 감면 : 기업 경영현황에 따라 산정된 기업별 보증료율에서 0.2% 감면

  ○ 진행 절차

   - (신청방법) 기술보증기금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ibo.or.kr) 혹은 영업점 방문

   - (상담문의)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1544-1120




붙임 안전경영활동 우수 중소 제조기업 보증지원 안내 리플릿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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