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2023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개시 안내 | 2023.0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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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5) | ||
○ 신청기간 : 2023. 1.9.(월) 09:00부터(재원 소진 시까지) ○ 지원금액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과거 지원내역 포함하되 기 지원 융자금 상환 시 추가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고정 연리 1.5%(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주요 지원품목 및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온라인(clean.kosha.or.kr) 신청] ※ 안전투자혁신사업 위험공정 개선 보조지원 사업장에서 자부담금에 대한 융자금 신청 사업장은 오프라인(우편 또는 방문접수)만 신청가능 ○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신곡동)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 담당자 : 산업안전부 최원석 대리(Tel. 031-828-1935) ○ 참고사항 - 당해연도 보조금 결정 사업장은 지원제외 대상임(단, 당해연도 안전투자혁신사업 위험공정개선 보조결정 사업장*은 제외) * 안전투자혁신사업 위험공정개선 시, 보조금을 제외한 사업주 자부담금에 대해 융자금 지원 결정 가능 - ‘23년 융자금 지원 결정 후 전체취소 사업장은 당해연도 재신청 및 결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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