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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 재정지원」실시 안내] 2023.08.1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4)

['23년「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 재정지원」실시 안내]

금년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급증에 따라옥외작업 등 수행 근로자 보호를 위해 폭염대비 긴급 재정지원을 추진15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조건 및 대상 및 자세한 사항은 
클린사업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울남부지사 관할: 강서구, 구로구,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1. 지원금액 공단 판단금액의 70%, 최대 3천만원


2. 지원품목 이동식에어컨그늘막


3. 지원대상 건설업(본사 지원), 조선업종(협력업체 포함), 제조업운수·창고업·소매업 중 50인미만 사업장


중기법, '소기업 규모 기준'이하 기업 지원가능

제조업(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보유한 사업장 ※ 단, 사무실 또는 실내 에어컨 설치장소 제외)

운수·창고업(산재보험업종 택배업 50110, 창고업 50006)

·소매업(91001 ※다수의 카트 및 주차장을 보유하고 카트관리 또는 주차보조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단 실내설치 불가)


* 당해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전투자혁신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등 결정 사업장 제외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공공단체 제외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700위 이내 토목. 건축건설업체 제외 


신청기간 ‘23. 8. 7.() ~ ‘23. 8. 25.()(재원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 관할 일선기관에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지원” 신청서를 오프라인(FAX, 우편방문 등신청


6. 문의처: 안전보건부 김대정 차장(02-6924-8740), 최은아 대리(02-6924-8739)


첨부
1. 폭염 공고문
2. 폭염 서류양식
3. 클린사업 과거 지원내역 확인 방법
4. (필수확인) 신청 전 반드시 확인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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