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현장 30일 사망집중관리 대책 실시 안내 | 2022.08.01 | ||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2022년 상반기 전국 50억 이상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에서 전년 동월대비 사고사망재해가 100% 급증함에에 따라 8월간 사고사망집중관리 대책을 실행하고니 현장에서는 중점관리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3D프린터 사용자 육종암 등 질병 발생 위험에 따른 3D프린터의 안전한 작업관리 지침 및 안전수칙, 가이드라인*을 보급 |
---|---|
다음글 | 2022년 건설현장 여름철 안전보건자료 배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