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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운영 안내 2017.05.1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8)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운영 안내      



▣신고대상


 [보조금 분야]

 *보조사업 자격위조,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 및 편취 등

 *보조금 목적 외 사용,직원 허위 등록 등 인건비 부정 수급, 명의 대여 등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보조금시설 무단거래, 담보설정 등


 [연구개발 분야]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자사물품 구입

 *연구원 허위 등재, 인건비 입금 후 타계좌 재입금 요구 등 인건비 횡령

 *연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등 정산서류조작, 물품구입비 부풀리기 등

 

 [복지분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산재보험,실업급여)

 *공공부조 부정수급(국민기초생활보장,교육,의료,주택 등의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부정수급(복지사업 시설 보조금 및 지원금)등

 *어린이집,아동양육시설 등의 부정수급, 사무장 병원의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

 

 ▣신고상담

 *전국 국번없이 ☎110 또는 1389

 

 ▣신고접수

 *복지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국민권익위원회)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 : (044)200-7972

  ▶ 우편방문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신고처리

 *자체 조사후 검찰,경찰,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이첩

   <신고자 보호보상>

   -신고자보호 :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신변보호 등

   -신고자보상 : 보상금 최대 30억원,포상금 최대 2억 원


 ▣첨부(홍보물)
  첨부 1.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웹-배너
  첨부 2.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_홍보문안
  첨부 3.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 리플릿(앞)
  첨부 4.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 리플릿(뒷)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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