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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재정지원(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우선지원대상 선정 기준 및 신청안내(제조업 3차 선정) 2017.08.0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1. 신청기간 :  ~ 재원 소진 시까지
- 2017년 8월 16일까지 신청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3차 선정 예정

* 8월 16일까지 클린사업장 참여 신청서 접수분 및 1, 2차 미선정 사업장 대상으로 선정
* 공생협력프로그램 참여 사외협력업체는 우선하여 선정 예정

2. 신청방법 : 클린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로 접속 → '참여신청서 작성' 클릭 → 로그인 후 신청
              - 제 조 업 : 산업안전부 윤수민 대리 ☏ 052-226-0526

3. 참여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50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아래 2가지 사항 중 1가지 이상 해당하여야 함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또는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민간위탁기관(국고대행)의 감독, 점검, 또는 기술지도 사업장
   ※ ‘16. 1. 1. 이후 실시한 감독, 점검 또는 기술지도 사업장 만 해당함

4. 대상선정 : 우선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미선정사업장은 '17년 사업종료 후 신청서 반려)
※ 우선선정 기준표 배점에 필요한 첨부서류 미첨부시 배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우선선정 기준 공지 전 신청한 사업장은 필요한 첨부서류를 접수 전까지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5. 제출서류
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참여대상 증빙 서류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 위험성평가 인정서, 위험성평가표
▶ ‘16년도 1월 이후 감독, 점검, 기술지도 실시일이 기재된 관련 자료
※ 위험성평가 미인정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 위험성평가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출
※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위험성평가 사전컨설팅의 경우 공단에서 조회 가능하므로 첨부 제외, 그 외 감독/점검/기술지도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미첨부 시 참여 불가)
※ 민간안전보건전문기관의 회원사의 기술지원 사업장은 해당 없음(안전관리대행 등)

② 클린사업 우선지원 대상선정 관련 증빙서류(우선지원 선정기준 참조)
※ 제출자료는 모두 온라인 참여신청서 작성 시 “첨부파일“로 등록 (증빙자료 미첨부시 점수 미부여)

붙임 1. 클린사업장 참여신청방법
 붙임 2. 우선선정기준표(제조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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