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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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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진 첨부파일첨부파일(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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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건명 :2019년 주말 전세버스 운행 용역

? 용역기간 : 2019년 4월 5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사업예산(부가가치세 포함) : 342,000,000원

? 입찰/낙찰자선정방법 : 일반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 수량(단위) : 1(식)

? 분할납품 : 불가

? 공동계약 :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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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19/03/12(화)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19/03/15(금) 10: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일시: 2019/03/15(금) 11:00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출서류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동 용역은 버스 운행횟수를 총 351회(상행 : 4대×39주=156회, 하행 : 5대×39주=195회)로 산정하여 총액·투찰(유류비, 보험료, 통행료 등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체의비용 포함)하시기 바라며, 351회로 산정한 산출내역서상의 운행단가(노선별 편도 1회 부가세 포함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실제 용역대금은 월간 운행횟수에 맞추어 지급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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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해당자로서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5805)으로 등록된 업체】

? 입찰은 단일업체로 참가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함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 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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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가격입찰서 제출 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함

-복수예비가격 산정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

?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 예정가격의 80.4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의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적격심사는 낙찰 가능한 업체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여 실시함

※ 배점 = 입찰가격(70점) + 이행실적(10점) + 경영상태(10점) + 기술능력(10점) + 신인도(+6.75 ~ △5.0)

?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용함


5. 적격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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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의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육상운송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비대상) 적격심사기준에 의하며, 심사항목의“신인도 평가기준”중 지체상금 부과에 관한 심사항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기준으로 함

<세부 심사기준>

① 이행실적

- 기준금액 : 310,909,091원(부가세 제외)

- 동등이상용역 : 이행완료 시점이 최근 5년 이내(2014.1.1.~ )*이내로서 30인승(28~33인승) 이상의 우등형 통근버스 운행실적

* 최근 7년 이내 창업기업은 7년이내(2012.1.1.~ ) 이행완료 실적으로 평가

- 유사용역 : 없음

·실적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해당 용역명을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해당금액부분만큼만 인정

※ 실적증명서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②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함

③ 기술능력(장비보유상황)

- 최근 3년 이내(2016.1.1.~ ) 출고·등록된 차로이탈경고장치를완비한 30인승(28~33인승) 우등형버스 5대

- 장비투입 비율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정기점검·검사 합격증투입장비 예정표차로이탈경보장치 장착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자료상의 장비는 과업이행에 투입될 차량의 기준이므로 향후 투입차량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투입장비 예정표

순번

자동차등록번호

승차정원

최초등록일

검사유효기간

소유자

비고








③ 위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인감증명서및 사용인감계(필요 시)와 같이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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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 귀속 등 조치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 >

? 계약체결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 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나.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다.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라.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7.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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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12조에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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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위 항목 가~마”에 따른 행위가「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계약법」제27조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단은“위 항목 가~마”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공단이“위 항목 가~마”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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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간 협의에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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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는 낙찰 가능한 업체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여 실시합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따르오니 관련 예규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홈페이지(www.alio.go.kr)에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모든 구비서류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 작성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제출 자료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낙찰취소, 계약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공단은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일부 입찰 건에 대해‘계약사업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 입찰 이외의 입찰 현황에 대해서는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건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 전일까지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통보받은 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여제한 조치되며, 당해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됩니다.

? 대금은 국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63조,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의 3 규정에 의거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연금보험료 납부사실증명 및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증명을 확인 후 지급합니다.

정부의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 정책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운영중인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기업은행 IBK상생결제론)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상생결제시스템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참조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별첨)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수수 등 비위사실을 확인하신 경우 공단 감사실로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e-mail : *****@kosha.or.kr / 인터넷 : www.kosha.or.kr(사이버감사실) / 익명신고시스템(레드휘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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